-가금 및 가금산물(종란, 분뇨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
-AI 발생지역 반경 10㎞ 내 출하하는 닭 반입 금지
충청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억제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 농장은 지난달 27일 오리를 출하하기 전 시행한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나왔고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가금류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2018년 3월 17일 아산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2년 8개월만이다.
이와 관련 도는 김용찬 행정부지사 주재 영상회의를 긴급소집, AI 긴급방역대책 추진 사항에 대해 상황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일에는 발생지역과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발생지역인 전북 가금 및 가금산물(종란, 분뇨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심의에 따라 2일부터 오리 및 오리산물(분뇨 등)에 대해서는 도내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AI 발생지역 반경 10㎞ 내에서 출하하는 닭에 대해서는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그 외 시군에 대해서는 검사 후 이동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조건부로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 11월 3일 천안시 병천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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