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의 공원·녹지 환경이 개선되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
박명규 의원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 수원시의회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점용허가가 가능한 공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 소음 또는 악취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등을 도시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새롭게 규정했다.

이 밖에도 조례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리하고,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개정했다.

박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코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수원의 공원·녹지 환경이 개선되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7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