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농업인 주택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일반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용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농업인 주택은 본인이 경영하는 농지·축사 등이 소재하는 읍면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해 세대의 농·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농업인 주택 준공 후 5년 이내에 비농업인에게 매매하는 등 일반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 시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시는 다만 농업인주택이 소재한 토지의 용도구역이 농업진흥구역인 경우에는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승인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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