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업인 주택 매도...사전 용도 변경승인 필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 농업인 주택 매도...사전 용도 변경승인 필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공 후 5년 이내에 비농업인에게 매매하는 등 일반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용도변경 승인 신청
아산시청
아산시청

아산시가 농업인 주택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일반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용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농업인 주택은 본인이 경영하는 농지·축사 등이 소재하는 읍면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해 세대의 농·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농업인 주택 준공 후 5년 이내에 비농업인에게 매매하는 등 일반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 시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시는 다만 농업인주택이 소재한 토지의 용도구역이 농업진흥구역인 경우에는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승인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