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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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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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오는 5일 0시부터 12월 14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역 내 최초 감염자 발생에 따라 선제적 예방 조치로 지난 11월 21일 0시부터 12월 4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결정한 바 있다.

현재 횡성군은 1.5단계 격상 이후 24일 해외입국자 확진 1명을 제외하고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현행 1.5단계를 유지하며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연장으로 12월 14일까지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테이블·좌석 한칸 띄우기 등이 의무화된다. 또 유흥시설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 PC방, 영화관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거나 좌석 띄우기, 칸막이 등 시설 특성에 따라 인원이 제한되고,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환기·소독의무가 강화된다.

휴양림 탐방로, 국립공원 등과 같이 수용인원 제한이 불가능한 실외시설을 제외한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으나 참여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신고해야 하고, 구호·노래 등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 콘서트, 축제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교 등교수업도 밀집도 2/3를 준수하고, 종교활동도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또한 횡성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횡성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1/5범위 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 해제시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12월 3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11월 30일부터 일주일간‘횡성 공직자 긴급 멈춤 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회식 및 모임 자제 및 취소, 대면회의 취소 및 비대면 회의로 전환, 출장 자제 등 공직 사회에 보다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하여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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