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감방 가자! 직권남용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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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감방 가자! 직권남용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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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법무장관 추미애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지적이 검찰 내에서 커지고 있으며, 때문에 앞으로 추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지난 주만해도 그런 의견이 적지 않더니 이젠 거의 모든 언론이 그 가능성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봇물이 터진 것이다.

이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방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등장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당장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가 거의 대부분 위법이거나 허위 과장이고 장관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물론 추미애는 국민밉상에 오른지 오래됐고,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 거의 역겨움의 대상이다. 그리고 언론도 압도적으로 추미애를 불신한다. 대표적인 게 얼마 전 나온 중앙일보 사설로 콕 찍어서 “추미애 해임”을 요구했다. 이게 민심이고 여론이 아니겠느냐? 그런 가운데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일을 추진하느라 절차상으로 구멍이 숭숭 뚫려있고, 무리수를 뒀다는 점이 끝내 문제가 될 것이다. 그게 직권남용으로 수사대상이라는 것이다. 굳이 따져보자면, 추미애는 우선 직무정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다. 윤 총장에게 징계에 대한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도 법을 또 한 번 어긴 대목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하겠다며 발표한 여섯 가지 사유 중 특히 논란이 되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이제 누구나 지적한다. 의혹 진상조사에 필요한 관계인 진술부터 듣지 않았으니 서둘러도 너무 서두른 것이다. 사실 그런 실수는 너무도 많다. 추미애와 법무부는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하게 된 사유 등을 윤 총장에 통지하지도 않았다. 절차상 하자가 너무 많으니 이건 뭐 거의 개판 오분 전이었다는 얘기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하면 추미애는 헌법 12조부터 어긴 게 거의 분명하다. 헌법 12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헌법만이 아니고 추미애는 검사징계법 등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거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을 수호하기 위해 있는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겨가며 총장을 직무정지 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냐? 헌법에 따른 검사징계법 위반 등을 비롯해, 추 장관은 검찰청법을 어겼다는 주장도 있다. 이전에도 채널A 사건 때문에 논란이 됐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가 다시 떠오른 것이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윤 총장 비위 의혹이라는 구체적 사건을 노골적으로 수사지휘했다. 자기가 윤석열을 제치고 검찰총장 노릇과 통장 반장 역할까지 다 한 것이다. 지금 누구나 말한다. 추미애의 법에 따르지 않은 모든 수사지휘는 불법이 맞다.

물론 추미애는 얼마전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가 절차상 법에 위반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건 본인 주장일뿐 설득력이 없다. 그 구체적 진술과 근거자료들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자, 오늘 방송의 중간결론은 너무도 명백하다. 전 정권 사람들을 얼마나 직권남용 혐의로 걸어서 재판을 받게 하고 감방에 보내며 피눈물이 나게 했던가? 추미애도 그런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부메랑을 맞는 것이다. 그리고 직권남용보다 분명한 게 따로 있다.

이 모든 무리수와 허둥지둥이란 월성 1호 평가 조작과 선거 공작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과, 그의 손과 발인 청와대 악당들의 범죄혐의를 감싸주려다 발생한 것이란 점도 새삼 기억해두자. 그렇다면 결론은 명백하다. 문재인은 추미애 치마 폭에 숨어서 위기를 모면하고, 윤석열을 치려다가 끝내 천벌을 받을 게 분명하다. 그 하수인인 추미애는 직권남용을 포함한 위법성으로 감방에 가야 하는데, 다만 그 타이밍이 문재인 정권 임기 이후인지,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가능한지가 변수일 뿐이다.

※ 이 글은 30일 오후에 방송된 "추미애 감방 가자! 직권남용 차고 넘친다"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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