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12월 1일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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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2월 1일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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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시설면적 50㎡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의무화

경주시는 29일 열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중대본(중앙안전대책본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4㎡당 1명 인원 제한에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며, 식당과 카페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이 기존 1단계의 150㎡이상에서 50㎡이상의 시설로 확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음식물 섭취를 전면 금지하며,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학원·이미용실 등 또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영화관을 비롯해 공연장·PC방·독서실 등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를 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대중교통, 고위험사업장, 종교시설 등 1단계시 적용되던 10개 시설에 실외 스포츠경기장이 추가된다.

또한,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 등 행사는 10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며, 100인 미만의 행사라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들이 지금까지 사회적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온 것처럼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24시간 비상 방역체제를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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