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포항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저 방역 위해 관내 농장에 소독약품 1천포, 생석회 500포 추가 배부

포항시는 지난 27일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발생방지를 위한 특별방역에 돌입하며 강화된 방역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행정명령을 공고하였다.

이 명령은 첫째 축산차량, 축산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출입 금지, 둘째 축산차량은 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 실시, 셋째 모든 가금농장에서는 방사사육 금지, 넷째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초생추, 중추 및 오리는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번 전북 오리농장에서의 발생은 2018년 3월 마지막 발생 이후 2년 8개월여 만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8건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바 있다.

포항시는 소독약품 1천 포와 축사진입로에 살포하는 생석회 500포를 추가로 농장에 배부하였으며, 농가 방역수칙 홍보전단지와 마을방송을 통해 가금류 방사사육금지 등 방역협조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철새도래지인 형산강 주변, 흥해 성곡리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취약지역 12개소에 대한 소독을 포항축협과 공동으로 펼칠 예정이다.

포항시 주상일 축산과장은 “농장주는 농장 4단계 소독 즉, 농장진입로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축사출입 시 장화갈아신기, 축사 내부 매일 소독을 이행하여 철저한 차단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