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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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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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1회용품 사용규제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 홍보

아산시가 12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실시한다.

이는 환경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2월부터 지자체에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1회용품 사용은 규제한다. 거리두기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인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는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운영한다.

시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성된 무조건적인 1회용품 사용 분위기와 생활쓰레기 발생량 급증 등에 따른 것이며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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