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12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실시한다.
이는 환경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2월부터 지자체에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1회용품 사용은 규제한다. 거리두기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인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는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운영한다.
시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성된 무조건적인 1회용품 사용 분위기와 생활쓰레기 발생량 급증 등에 따른 것이며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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