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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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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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고객 요구 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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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12월 1일부터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는 환경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각 단계별 지자체가 적용할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12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른다는 것.

이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개인컵, 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 사용은 규제하며,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이 허용된다.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시에는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주병학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무조건적인 1회용품 사용 분위기 조성 및 생활쓰레기 발생량 급증 등에 따른 조치로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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