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무처장 “바이든 승자 인정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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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총무처장 “바이든 승자 인정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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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결정 요구하는 협박 쏟아져도 법령 지킬 것”
에밀리 머피 연방총무처장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지난 23일(현지 시각) 보낸 서한의 첫번째 페이지. 두번째 페이지는 제공 가능한 인수자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화면 캡처
에밀리 머피 연방총무처장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지난 23일(현지 시각) 보낸 서한의 첫번째 페이지. 두번째 페이지는 제공 가능한 인수자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화면 캡처

미 언론들은 미국 연방총무처(GSA)가 대통령 당선인 인증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도해 이를 기정 사실화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에포크타임스가 26일 전했다.

연방총무처는 대통령 당선인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는 에밀리 머피 총무처장이 관련 규정과 선례를 찾아봤다며 직접 밝힌 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머피 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기에 대통령 눈치를 보며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 인증을 미루고 있는 것처럼 전해졌지만 이도 당초 승리 인증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성립되지 않는 뉴스라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23일에는 머피 처장이 마침내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인증하고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여 패배를 시인했다는 뉴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날 머피 처장이 실제로 한 일은 바이든 후보에게 서한을 보내 인수자금을 비롯해 선거 후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안내하는 데 그쳤다.

신문에 따르면 에밀리 머피 연방총무처장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지난 23일(현지 시각) 보낸 서한서한에서 “대통령 선거의 실제 승자는 헌법에서 정한 선거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며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 짓는 것은 총무처장인 자신이나 연방총무처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또한 “법률 소송과 불완전한 개표에 관해 대선 선례를 찾아봤지만, 연방 총무처는 법적 분쟁이나 재검표 결과를 지시(결정)하지 않는다”며 “연방총무처의 임무는 조달과 재산관리”임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최근 법적 분쟁과 선거 인증의 발전과정을 본 결과, 귀하(바이든 후보)가 인수법 3조에 따라 아래에서 설명할 ‘선거 후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며 총 730만 달러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머피 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봤다는 소문에 대해서 “언론의 추측성 기사”라며 부인했다.

그녀는 서한 앞부분에서 “이번 결정은 법과 가능한 사실에 기반해 독자적으로 내린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며 “결정 내용이나 시기에 있어 백악관이나 연방총무처를 비롯한 어떤 상급기관으로부터도 직·간접적인 압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대신 받아온 것은 성급한 결정을 강요하려는, 내 안전과 가족, 직원들, 심지어 애완동물을 상대로 한 온라인·전화·우편 협박이었다. 수천 건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늘 법을 준수하려 헌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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