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는 권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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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는 권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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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관행화되면 독재국가로 전락 우려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를 이유를 들어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한다.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오랜 기간 대립이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잘잘못이 가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5일 “국가질서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검찰을 지휘해야 하는 총장의 직무를 갑자기 정지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태가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하는 이유로 5가지를 들었지만 아무리 봐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만한 이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우선 검찰총장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닌 과거의 만남이라는 행위를 이제 새삼 문제 삼아 직무를 정지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며 만약 그것이 문제였다면 진상을 조사하고 절차를 밟아 징계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은 만나서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마녀사냥식 징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부가 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인 3권 분립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권한남용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바른사회는 또 열거된 이유 중 다른 4가지 행위들은 검찰총장의 직무범위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들이어서 제3자가 위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불명확한 사안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이를 불법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고 이에 대해 직무정지라는 징계를 가한 것은 법치주의 수호의 최고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권한남용 행위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정당한 것으로 용인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했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모든 검찰은 법무부장관에 의해 직무가 정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독재국가로 전락할 우려 또한 큰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바른사회는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3권분립이 무너진 독재국가 대한민국이 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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