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내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상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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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내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상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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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관내 중점·일반관리시설 2만 550개소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한다.

경기도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단란주점의 영업 중단 여부와 중점·일반관리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중점관리시설(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1만 6695개소, 일반관리시설(목욕장, 이·미용업) 3855개소 등 8개 업종 2만 550개소다.

수원시 위생정책과·4개 구 환경위생과 등 27개 부서 직원 530여 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24일부터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은 오는 12월 7일까지 이어진다.

점검반은 △중점관리시설(유흥·단란주점) 영업 중단 여부 △(중점·일반관리시설) 전자출입 명부 설치·이용, 마스크 착용 여부 △(음식점)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시설 면적 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설 면적 50㎡ 이상 업소는 테이블 간 간격을 2m(최소 1m) 유지하거나 좌석 한 칸 띄워 앉기·테이블 간 띄워 앉기·칸막이(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원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점검반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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