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바이오, 코로나19 잡는 '피톤치드' 급성경구독성 시험서 '무(無)독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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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바이오, 코로나19 잡는 '피톤치드' 급성경구독성 시험서 '무(無)독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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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99.99% 사멸 '천연 피톤치드 복합물'이 급성경구독성 시험에서 최고 안전등급인 '무독성' 판정을 받아 인체 무해한 안심소독물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중견바이오기업 씨엘바이오(대표 최종백)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닥터 포레스트 F-120 피톤치드'의 급성경구독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화학물질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국제 분류시스템 'GHS'에서 최고 무(無)독성 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과에 따라, '피톤치드 F-120'는 피톤치드로는 최초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에 성공한데 이어, 신종플루, 유해세균 등 독보적인 살균 효능과 인체 안정성까지 검증받은 안전한 자연유래 천연소독물질로 확인돼 국내외 방역업계 판도를 재편할 것으로 기대된다.

'닥터 포레스트 F-120 피톤치드'는 숲에온과 손잡고 공동개발한 천연 복합물로, 코로나19를 30초만에 99.99%, 신종 인플루엔자 A를 99.98%, 폐렴균은 5초만에 99.9% 사멸시켰으며,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시험결과 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일반물체용 살균제로 적합 판정, 피부자극안정성 인증을 받은 천연 소독물질이다.

씨엘바이오는 '닥터 포레스트 F-120 피톤치드' 급성경구독성 시험에서 SD계 실험쥐 12마리를 3마리씩 4개군으로 나눠, 'F-120 피톤치드'를 1, 2군에 300mg/kg B.W., 3, 4군에는 2000mg/kg B.W. 투여한 후 14일간 사망률, 일반증상 및 체중변화를 관찰한 결과, 최고 안전등급인 GHS category 5 or unclassified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GHS'(G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은 UN이 1992년 리우 국제환경회의에서 채택한 공신력 있는 국제 화학물질 표기-분류 시스템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정도에 따라 '경고', '위험' 등 등급으로 나눠 표기하고 있다.

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는 "피톤치드 복합물은 경구독성을 비롯해 각종 인체 안전성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사멸 효과도 입증된 강력한 천연 소독물질"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생활방역 및 셀프면역 관리를 도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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