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읍·면·동 공공장소 마스크 80,000장 비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주시, 읍·면·동 공공장소 마스크 80,000장 비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 노력 펼쳐

경주시는 지난 23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3개 읍·면·동을 비롯해 사업소 등 공공장소에 마스크 80,000장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포스터 8,000부를 비치했다.

시는 지난 9월 18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경주시내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비치된 마스크는 전량 덴탈마스크로써, 공공장소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자 계도와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포스터 8,000부를 부착해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과 마스크 미착용시 위반 당사자와 시설관리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등을 안내·홍보했다.

한편, 경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재까지 취약계층과 의료기관, 교육기관, 교통·운수업계, 다중이용 음식점 등지에 마스크 730,000장을 지원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