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타매트릭스, 25~26일 수요예측…미생물진단 글로벌 리더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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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타매트릭스, 25~26일 수요예측…미생물진단 글로벌 리더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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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12월 1일 청약…12월 9일 코스닥 상장 예정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미생물진단 전문 기업 퀀타매트릭스(QuantaMatrix, 대표이사 권성훈)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해 25일과 26일 양일간 기관 대상 수요예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퀀타매트릭스의 총 공모주식수는 1,707,000주로, 기관 수요예측은 전체 공모 물량의 80%인 1,365,600주에 대해 실시되며 공모희망가 범위는 19,700원부터 25,500원이다. 회사는 수요예측을 통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 뒤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일반 청약을 받고 12월 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상장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이다.

퀀타매트릭스는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약 435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며, 공모 자금은 파이프라인 기술력 고도화, 유럽 현지 법인의 인력 확대 및 국내외 인허가, 유통, 영업, 마케팅 등 다각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된다.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2,874억원~3,720억원 규모다. 회사는 상장을 통해 미생물진단 시장 글로벌 리더로 도약해 나간다는 목표다.

2010년 설립된 퀀타매트릭스는 미생물진단 기술 기반 체외진단 전문 기업으로, △신속 항생제 감수성 검사 솔루션 'dRAST'(디라스트) △신속 전혈 균 동정 검사 ‘QID’ △신속 혈액배양∙동정∙항생제 감수성 검사 ‘μCIA’(micro CIA) 등 패혈증 솔루션을 비롯해, △신속 항결핵제 감수성 검사 ‘QDST’ △알츠하이머병 진단 보조키트 ‘QPLEX Alz Plus Assay’ △코로나19 분자진단 키트 ‘QPLEX COVID-19 test’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 제품 'dRAST'(direct Rapid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는 광학, 미세유체공학, 빅데이터 분석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핵심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패혈증 응급 환자의 혈액을 검사해 혈액배양 양성 검체로부터 5~7시간 만에 최적 항생제를 정확하게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기존 방식 대비 검사 소요 시간을 2~3일 단축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이미 국내 및 유럽 시장에서 상용화가 시작됐다. 현재 국내 4개, 유럽 10개국 12개의 주요 의료 기관에서 환자 대상 성능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다. 또한 프랑스 현지 법인을 비롯해 각국 대리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유럽 총 22개 국가의 유통 거점을 확보하고, 일부 대리점을 통해 매출도 인식되기 시작했다. FDA 인허가를 위해 CRO를 선정하는 등 미국 시장 진출도 추진 중이다.

한편, 퀀타매트릭스의 최대주주는 미국 에즈라 자선신탁(Ezrah Charitable Trust, 이하 에즈라)이라는 자선 활동 목적의 비영리 투자 기관이다. 설립자 데이비드 코헨(David Cohen)이 퀀타매트릭스에 관심을 갖고 투자 의사를 밝히면서 2018년 9월, 2019년 10월 두 차례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현재 에즈라는 퀀타매트릭스 지분 17.31%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에즈라의 투자 배경에 대해 “남아공 의사 집안 출신인 데이비드 코헨은 오랫동안 글로벌 헤지펀드운용사인 Farallon Capital에서 근무하며 Senior Investment Partner로서 주요 글로벌 바이오텍 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을 쌓아왔다”면서 “가까운 지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패혈증 검사/진단 기술에 관심을 갖게 돼 관련 산업 및 기업 자료들을 분석하던 중 퀀타매트릭스의 기술적 혁신성과 잠재력에 주목하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에즈라 및 데이비드 코헨은 퀀타매트릭스의 재무적 투자자이자 전략적 파트너로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 홍보, 해외 시장 진출 등 다방면에서 회사의 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에즈라는 퀀타매트릭스 상장 후 4년간 권성훈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지분 매각 시에는 권 대표에게 우선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했으며, 상장 후 주식의 의무보유기간 1년 외에 자발적으로 1년을 추가하면서 보호예수기간도 2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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