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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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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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 7명 신규 확진, 자가격리자 289명, 10월말 대비 4배 이상 폭증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지역사회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남도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부경남의 동일생활권인 사천과 하동의 확진자 동선이 상당 부분 겹쳐 11월중에 진주시에 코로나19 확진자 7명(경남기타 1번 포함)이 추가 발생했으며, 이들 모두 인근 시·군 확진자의 접촉자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가격리자는 10월말 65명에서 11월 23일 현재 289명으로 4배 이상 급증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근 창원시와 순천시가 지난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각 1.5단계, 2단계로 상향 조치했고, 하동군도 지난 21일부터 2단계로 격상한 바 있어 시민들의 단계 상향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즉, 현재의 코로나19 발생자 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고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단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이 종전에는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친목모임, 가족, 학교, 병원, 다중시설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해 사실상 3단계 대유행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부득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여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는 불가피하다.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은 춤추기,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업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50㎡ 이상의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또한 유흥시설·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공연장·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탕·오락실·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은 4㎡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 수의 30%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 및 식사가 금지된다.

한편, 시는 지난 19일부터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일부 연기하거나 공공시설이 잠정 휴관에 들어가 이미 1.5단계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등 선제적 방역 강화에 돌입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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