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이 지난 19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하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장 추천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집권여당에 편향된 정치적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3일 “이 협회장은 대한변협 협회장의 자격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된 것이지, 집권여당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 이 협회장은 솔선수범하여야 할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을 위반하여 스스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함은 물론, 대한변협을 집권여당의 어용단체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협회장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가 “위원회 내에서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의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공무상 비밀누설의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더욱이 공수처법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률이므로 대한변협 협회장은 이를 막지는 못할망정 졸속강행할 일은 절대 아니다”라며 “그런데 거꾸로 이 협회장은 공수처를 밀어붙이려는 정권의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니 개탄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대한민국 변호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이찬희 협회장에게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 그렇지 않을 경우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그 위법부당한 행태에 대하여 징계, 탄핵 및 형사고발 등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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