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관위원장 “선거 사기, 실제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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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선관위원장 “선거 사기, 실제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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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진술서들, 어떤 재판에도 채택할만한 수준”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위원장이 트럼프 대선 캠프가 수집한 진술서와 관련해 “사기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23일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트레이 트레이너 FEC 위원장은 20일 ‘저스트 더 뉴스’와 인터뷰에서 “많은 양의 서명 진술서(affidavit)를 보면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사기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트레이너 위원장은 “선거 과정을 둘러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선거의 무결성에 관한 의문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합법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별히 미국 내 인문학 분야 명문대로 꼽히는 윌리엄스 칼리지 수학과 스티븐 밀러(Steven Miller) 교수의 서명 진술서를 언급했다.

해석학 전문가인 밀러 교수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유권자 사기가 약 10만표 발생했다고 잠정 집계했다.

트레이너 선관위 위원장은 밀러 교수가 미국의 거의 모든 법정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인정될 만큼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고 했다. 그가 제공하는 정보는 모든 법원에서 검토해야만 할 수준이라는 것이다.

서명 진술서(선서증언·증언조서)는 증인이 법정 밖에서 재판에 작성되는 증언 진술서다. 진술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 증인이 서명하고, 공증인 등이 그 내용을 인증한다.

서명 진술서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위증 시 처벌받게 된다. 연방법에 따르면, 서명 진술서에서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한 사람은 위증죄로 기소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트럼프 캠프 선거 고문인 제나 엘리스 변호사가 “모두진술(형사소송에서 검사의 공소장 낭독)”이라고 묘사한 이 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법률팀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서명 진술서가 200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미시간 사건에서 220명의 진술서를 확보했다”며 이 가운데 8명의 진술서는 공개했으니 검토해 볼 것을 현장에 모인 기자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선서 진술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트럼프 팀이 법원에 얼마나 많은 진술서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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