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지난 20일 마을안길로 사용 중인 도로 통행을 막은 토지소유자를 일반교통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쯤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2019년부터 해당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시멘트 포대 및 차량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마을주민 및 방문객 등의 통행을 제한했다.
이후 소유자와 마을주민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울주군은 고발장을 통해 “비록 토지소유권자라 할지라도 사적인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수 년간 마을안길로 사용 중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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