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영만 도의원,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연장 계약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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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만 도의원,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연장 계약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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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이나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은 GH의 시공사 봐주기식 기간 연장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송영만 도의원 /경기도의회

송영만 도의원은 경기도 신청사가 40개월간의 공사기간을 통해 완공 예정에 9개월 연장 계약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시공사 봐주기식 공사기간 연장이다"라고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송영만(더불어민주당, 오산1) 의원은 지난 18일 실시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9개월 연장 계약’과 관련된 설계 변경 요청 공문을 경기도로부터 접수한 후에도 7개월간 도의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신청사는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연면적 156,528㎡(지하 76,170㎡ / 지상 80,358㎡) 규모로 지난 2017년 7월 13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40개월간의 공사기간을 통해 완공 예정이었다.

도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 향후 인원 및 시설 증가를 대비해 3개 층을 증축(22층~25층)하고 어린이집을 추가 신설하기 위해 GH에 설계 변경을 요청하였고 GH의 ‘제3회 설계변경 시행계획 보고'에 따라 올해 4월 10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송 의원은 “156,800㎡ 규모의 공사가 40개월이 소요되는데 11,362㎡의 공사를 하며 9개월이 추가된다는 것은 당초 공사 규모의 7.25% 추가 공사를 하는데 공사 기간은 22.5%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라며 “이는 당초 설계 대비 공사 일정이 지연되자 직장어린이집 등을 핑계로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GH는 경기도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후에도 공사기간 9개월(273일)이 증가하는 중요한 사항을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며 마지막으로 “9개월이나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은 GH의 시공사 봐주기식 기간 연장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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