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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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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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23일부터 27일까지 원주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및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매년 늘어나 장애인 불편 호소 및 민원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 주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 행위(장애인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는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원주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장애인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주차계도 및 과태료 부과는 물론 생활불편신고 앱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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