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27일간 제226회 제2차 정례회 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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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27일간 제226회 제2차 정례회 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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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기타안건 심의, 2021년도 업무계획 청취,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아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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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가 오는 25일부터 12월 21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226회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등 기타안건 심의, 2021년도 업무계획 청취,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한다.

주요일정으로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 상임위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7일부터 3일간 상임위별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12월 3일부터 8일까지 2021년도 업무계획 청취,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 내달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회기 조례안 등 기타 접수 안건은 총 37건으로 의원발의 10건, 집행부 제출 27건으로 의원발의 상정안건으로는 △아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안정근 의원 발의)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아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덕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덕 의원 발의) △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아산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영 대표발의)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최재영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와 각종 기금 운용 변경동의안 등 37여건에 이른다.

황재만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금년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2021년 업무계획 청취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시정·보완해 시정방향이 올바로 정립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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