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의원 “의회, 대선결과 거부 권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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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의원 “의회, 대선결과 거부 권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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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투표 수용 여부는 법원 아닌 의회 권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의회가 헌법에 따라 선거인단 투표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20일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공화당 모 브룩스 하원의원은 “의회가 주 선거인단의 투표를 거부할 절대적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대선 최종 결과는 1월 초 의회 소집 시 미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유권자 투표 결과에 따라 각 주에서 확정된 선거인단이 모여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인단이 12월 14일에 모여 대통령 투표를 한다. 이후 내년 1월 6일 연방 하원이 소집돼 그 결과를 승인하면서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브룩스 의원은 선거인단 투표를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이라고 했다. 헌법에 따라 연방하원이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브룩스 의원 말대로 의회가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내년 1월 6일까지 양측 후보 중 누구도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270명)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도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브룩스 의원의 이번 발언은 일부 경합주에서의 선거결과에 대한 공화당 내부의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최근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일부 주는 신뢰할 수 없는 선거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런 주에서 제출한 선거 결과를 우리는 지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등 몇몇 주를 거론했다.

선거인단을 거부할 권한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선거 시스템”이라는 명분도 있다는 주장이다.

브룩스 의원이 지목한 주들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근소한 격차로 앞서며 승리가 예측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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