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389명을 확정하고 도 누리집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389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365명,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365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266명 87억 1800만 원 △법인 99개 58억 7800만 원 등 총 145억 9600만 원이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24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은 △개인 21명 29억 9500만 원 △법인 3개 5258만 원으로, 총 30억 4700만 원이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도 및 폐업 224명 △자금난 및 행방불명 134명 △ 무재산 7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 342명 △1∼3억 원 19명 △3억 원 초과 4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소명 기간을 통해 6억 26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성명과 주소, 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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