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군 소유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중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임대료 4개월간 50%, 2차 추가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울주군은 코로나 방역 조치사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군 소유 공공시설과 시장 상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시설에 대해 올 상반기에 임대료 1차 감면(6개월분, 7천400만원)을 실시했고, 11일 울주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2차 추가 감면(4개월분)을 결정했다.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큼 4개월 범위에서 50%를 인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로 2차에 걸쳐 총 140여명에게 1억2천400만원 감면 또는 환급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에 따른 행정절차 안내 및 지원은 공유재산 관리 부서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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