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통과 땐 노사관계 더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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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통과 땐 노사관계 더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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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점거당해도, 직장폐쇄나 대체근로 어려워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2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노사균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경연은 “국회 계류 중인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 심화로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금번 세미나 취지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간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ILO협약 비준과 사용자대항권 보완’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강원대 김희성 교수는 ‣한국의 사용자대항권 현황 ‣사용자대항권 국제비교 ‣사용자대항권 보완방안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로 ‣조업을 중단하는 직장폐쇄(46조)와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의 금지(42조)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직장폐쇄의 경우 노조법상 대항적‧방어적 직장폐쇄만 허용되고, 판례는 직장폐쇄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측이 행한 교섭실태 등 정황적 상황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사용자의 대항행위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직장폐쇄가 어려운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허용하고 있는 대체근로도 전면금지(노조법 43조)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이 아예 없거나, 파견근로자나 단기근로자에 한정해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반면, 한국은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쟁의 발생 시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 자료.
한경연 자료.

김 교수는 기업이 인력대체 내지 수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과잉 제한하는 법률은 ‘누구를 어떠한 조건에서 사용하고 고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사용자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직업선택‧기업경영의 자유(헌법 15조)와 재산권(헌법 23조)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의 쟁의권을 보장한다는 목적의 정당성만을 강조하여 대체근로의 금지를 강제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등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쟁의행위로서의 수단인 파업은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인데, 직장점거는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나 요구에 반하여 사업장에 머무르는 것으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근로의사를 침해하여 헌법 23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조업 방해행위임을 지적했다.

부당노동행위는 유럽의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고, 미국과 일본은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는 반면, 우리나라만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이 있음에도 처벌을 병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역시 곧바로 형벌의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어 과잉금지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반복부과가 가능한 과태료의 부과, 장래의 이행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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