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서장 이선영)는 10일부터 30일까지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아파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대책은 3일(신곡동)과 4일(신곡동), 9일(녹양동)에서 연이어 발생한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사례를 통한 집중 홍보로 생활 속 화재안전 기반 조성에 나선다.
의정부시 공동주택은 총 275단지(1,836개동)로 해당 주택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안전 서한문’ 발송을 통해 자주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화재 ‘재발생’을 방지하고자 최근 3년 내 화재가 발생한 공동주택 대상(33단지)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화재 유사사례(담배꽁초, 화원방치 등)와 최근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사례를 통한 예방교육, 화재 발생 시 대처방법, 대피행동요령(대피공간ㆍ피난기구), 소방시설 등의 사용·관리 방법 등이다.
특히 이번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대책은 상황에 맞는 대피방송”이라는 홍보방송 전단을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획일적인 대피방송이 아닌 상황에 맞는 대피방송을 통해 피난안전성 확보와 인명피해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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