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3년까지 보험료 청구 가능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3년까지 보험료 청구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 입은 주민들 생활안전 도모
과천시청 청사

과천시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전을 돕기 위해 1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최근 각종 사건.사고.재해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전 도모를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가입대상은 외국인 포함,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전입 시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만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등 11개이며 최대 1천5백만원까지 보장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인 사람은 사망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종천 시장은 각종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