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당초 이달 6일까지였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접수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해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온라인 신청 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다.
제출서류 간소화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일용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및 실업자 등은 본인소득감소확인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기초·긴급생계급여 대상자 및 타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별해 전화, 우편, 문자 등 맞춤형 안내를 하고 있다”며, “신청 기간이 연장되고 제출서류가 간소화된 만큼 더 많은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긴급생계지원 TF팀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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