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면적이 50㎡ 이상인 업소가 중점관리시설로 추가 지정됐으며,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테이블 사이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또한, 영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영업장 환기·소독 등이 의무화됐다.
원주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1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13일부터는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 관리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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