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공주시와 논산시에서 주유한 차량 수십 대를 망가뜨린 주유소가 가짜 경유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430억 상당의 가짜경유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일당 6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피해자들은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이나 시동 꺼짐 현상 등 안전사고를 호소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 차량 수리비만 수천만 원에 달한다. 차량결함 등 재산에 지장을 주며 생명과도 연관된 중대범죄이다.
가짜석유관련 범죄자는 범죄 이익 창출을 위해 양심을 배신한 행위를 한다. 그러하여 가짜석유관련 범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전화는 1588-5166(가짜석유제품신고), 126(국세청), 112(경찰청)으로 가능하며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소비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중이다.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증거물 제출과 함께 관련업소를 신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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