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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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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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의원 /수원시의회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지난 10월 12일 수원시 제355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다만, 조례 제21조의 개정사항은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설치되는 때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수원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지난 9일 공포돼 시행됐다.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 수원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공사장 먼지저감 조치에 관한 사항 △학교 주변 공사장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등의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교육·홍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야외행사 운영중지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저감 기반 마련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의 공포·시행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수원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통학시간에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영유아 등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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