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가 2021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비해 올해 부여군 관내 28개 구간(4.274㎢)에 대해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한다.
‘안전속도 5030’은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부 도로는 제한속도를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낮추는 정책이다.
경찰은 금성로 등 15개소는 시속 50km/h 이하로, 궁남로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 13개소는 시속 3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시켜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든 계획이다.
유병희 서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행자가 안전한 부여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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