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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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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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 모바일 신상고지' 실시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오는 25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기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해 배송지연과 분실, 개인정보 노출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성범죄자 동네 전입·전출 시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모바일 고지 제도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우편과 모바일로 고지를 병행한다.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단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

성범죄자가 전입·전출을 할 경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 세대주와 지역 내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에 성범죄자의 성명와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주소 및 실제 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부착 여부 등에 대해 모바일로 발송될 예정이다. 고지 대상 성범죄자는 올 9월 기준으로 4,058명이다.

모바일고지서 수신을 원하는 세대주는 카카오톡 혹은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일림e'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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