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오는 25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기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해 배송지연과 분실, 개인정보 노출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성범죄자 동네 전입·전출 시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모바일 고지 제도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우편과 모바일로 고지를 병행한다.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단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
성범죄자가 전입·전출을 할 경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 세대주와 지역 내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에 성범죄자의 성명와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주소 및 실제 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부착 여부 등에 대해 모바일로 발송될 예정이다. 고지 대상 성범죄자는 올 9월 기준으로 4,058명이다.
모바일고지서 수신을 원하는 세대주는 카카오톡 혹은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일림e'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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