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의 교묘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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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의 교묘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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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고 나오는 김경수 지사
재판을 받고 나오는 김경수 지사

김 경남지사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조작과 공직선거법의 위반에 대한 재판이 묘수를 부리고 있다.

제19대 대선 댓글조작에 관련해 지난 2019년 2월 7일 김경수에 대한 제1심은 컴퓨트 등 장애업무방해 매크로프로그램(일면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순위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의 실형에다 법정구속을 당했고, 대선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동원에게 도우형 변호사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의사표시가 인정되어 공직선거법위반에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드루킹의 주역인 김동원에게는 제1심에서 컴퓨트 등 장애업무방해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순위 조작과 위조된 증거, 변호인으로 하여금 경찰에 제출한 것과 국회의원 김경수의 보좌관 한주형에게 500만원 뇌물공여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과 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회에 걸쳐 총 50000만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동원은 지난 2월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항소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댓글조작)·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됐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도 유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난 6일 김지사의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선고됐고,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순위 조작에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은 교묘한 방법으로 그가 대선후보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즉, 댓글 여론조작사건인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은 댓글의 조작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드루킹측 일본 오사카총영사직 등을 제안한 공직선거법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에서 댓글조작 혐의가 집행유예가 되면 합법적으로 대선후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시 말하면,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법원에서 지난 6일 김지사의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선고됐고,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순위 조작에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기에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대선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한 재판부가 2017년 5월 10일에 있은 대통령 선거에서 문제가 된 재판이 3년이 지나도록 항소심인 2심을 마쳤고, 법정구속까지 당했던 범죄자를 경상남도의 도정에 버젓이 지사직을 감당하게 하는 사법부의 적폐는 이제 적당한 시점에서 댓글조작마저 집행유예이면 법정구속을 당한 범죄자가 합법적으로 대선후보에 나간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적폐중의 적폐다.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은 그의 유머러스한 멘트에서 할 말을 잊는다. 재판부는 여전히 김경수 지사의 묵인 아래 댓글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김지사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라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정치인이라면 일말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번 판결은 김 경남지사에게 대선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후보와 함께 유세현장을 다닌 특별한 역할을 했고, 센다이 총영사직의 제안을 거래한 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을 집행유예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판사들의 장난에 불과하다.

영국의 CNN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등공신을 대한민국 법원이라 했고, “내편은 무죄, 네편은 유죄”라는 후진적인 현장이 바로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이라면, 이제 그는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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