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외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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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외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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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더민주, 의정부시乙)은 지난 10월 행안부, 소방청 등 정부기관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했던 사안들과 연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주한미군 공여지의 토양오염을 정화할 책임이 해당 ‘토양’뿐만 아니라 그 하층부에 있는 ‘암반’에도 미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방부⋅환경부⋅행안부⋅지자체 등 관련 국가기관들이 현재 벌이고 있는 책임회피성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이들이 국민의 건강⋅안전을 챙기는 데 책임감을 갖고 속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청 국감(10.19.)과 종합감사(10.26.)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영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우선 반환대상 공여지 80곳 중에서 반한된 58곳의 절반인 29곳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됐음을 지적하면서,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유류저장소) 개발공사를 지적하며, 이 사안이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이 법의 규정을 핑계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질타하며, 그런 법 규정들에 대해 직접 개정안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정밀검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 역시, 김 의원이 소방청 국감 때 태풍 차바 당시 동료를 눈앞에서 잃고 괴로워하다 자살한 고(故) 정희국 소방장이 올해 위험순직으로 인정받은 사례를 거론하면서, 소방청장에게 “소방관 누구나 정신건강 진료를 마음 편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주문하고 “날로 심각해져 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정신건강 문제와 조치 규정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던 바를 토대로 준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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