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 36개월 미만까지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 36개월 미만까지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36개월까지 매달 10만 원 지원
충청남도청
충청남도청

충청남도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양육에 따른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보편적 복지제도인 ‘행복키움수당’의 지원 기간을 36개월 미만까지 확대한다.

도는 9일 24개월 미만까지 지급했던 행복키움수당의 지원 기간을 12개월 늘려 36개월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복키움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 동일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36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 2018년 11월 12개월 이하 아기를 대상으로 충남아기수당을 도입했고, 지난해 11월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24개월 미만 아동으로 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 한 번 더 지원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아동(2017년 12월∼2018년 10월생) 1만 3000여 명은 이달부터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도내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은 총 4만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행복키움수당은 기존에 지급을 받다가 기준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지 이후 현재 보호자·지급 계좌 등이 바뀐 경우, 오는 13일까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행복키움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가능하다.

한편 도는 이전에 행복키움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했으며, 각 시·군을 통해 사전 안내문도 발송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