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한국에 ‘공무원 피살’ 공식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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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타나 “한국에 ‘공무원 피살’ 공식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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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모두 유족에게 투명하게 정보 공개해야”.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서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8일 전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6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씨 사건 관련 한국 정부에 보낼 공식 혐의서한(allegation letter) 내용에 대해 전날 논의했다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이 서한은 다음 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 주재 한국대표부를 통해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 외교부가 6일 ‘퀸타나 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정보 또는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협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퀸타나 보고관이 언제 공식적으로 한국 측에 정보 요청을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9월 서해에서 실종돼 북한 수역에서 발견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건에 대한 공식 자료를 요청하는 서한을 남북한 양측에 보낼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말 북한 매체가 처음으로 이 사건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구실로 민간인 이 씨를 사살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남북한 모두 유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6일 우편으로 전달 받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교부의 서한을 공개했다.

이 씨는 그러면서 이날 국방부 장관과 70여 분에 걸친 면담을 했지만, 자신의 동생이 ‘월북’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피살된 동생이 발견된 북한 해역의 좌표와 당시 북한 측과 한국 해군이 실시한 일반 통신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이날 면담에서 국방부 장관 등은 ‘군사기밀보호법’을 이유로 제한적인 답변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씨는 지적했다.

국방부는 정확한 좌표를 제공하는 대신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일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지점은 북한이 지난 9월 한국 청와대로 보낸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발생 지점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그러면서 국방부가 정보를 공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당국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재청구하고 관련 소송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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