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와 강원도향교재단, 원주향교는 9일 오후 3시 원주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원주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편입 토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다.
원주시는 역사와 현재가 공감하는 원주향교 일원 도시 정비를 통해 지역 문화재 위상 제고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원주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2017 국토교통부 공모-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주향교 앞 역사공원 조성, 도로 개설, 주차장 설치 등 사업 시행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원주향교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지난 5월 향교재단 재산 처분에 관한 원주향교 유림 임시총회 및 강원도향교재단의 동의를 거쳐 10월 강원도의 승인을 받았다.
이번 협약은 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향교 소유 토지 총 24필지 8,206㎡ 가운데 도로 및 주차장에 편입되는 16필지 2,268㎡는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고, 역사공원 및 전통문화교육관에 편입되는 8필지 5,938㎡에 대해서는 지상권 설정 등 원주시가 해당 토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원주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시 공익사업법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보상금 외에도 공시지가 금액만으로 약 32억 원 상당의 토지를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김효열 원주향교 전교는 “그동안 관계 기관의 많은 노력과 협의 과정을 통해 추진되는 원주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현재 강원도 문화재 자료인 원주향교가 향후 강원도 유형 문화재로 승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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