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의 보석과 관련한 1심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1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지난해 1월30일 2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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