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이렇게 결정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이렇게 결정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1천116필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를 비교해 총 5만2천219필지에 대하여 전년대비 평균 4.66% 상승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토지 소유자가 궁금해 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체계·활용 범위·이의신청 등 구제방법과 앞으로의 지가 전망은 다음과 같다.

■ 개별공시지가 산정 체계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사용용도, 도로접면 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및 지가균형 등 적정 여부에 대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받게 되고, 각계 각층의 부동산 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최종 결정전에 의견제출 기간내 조정 신청하거나, 결정·공시 후에도 이의신청 기간내 조정 신청할 수 있으니 불복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다. 의견제출(매년 4월, 20일간) / 이의신청(매년 6월, 30일간)까지 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제의 부과 기준이 되는데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등에 활용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보상 당시 현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와는 무관하다.

■ 2021년 이후 개별공시지가 전망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토지의 경우 시세의 약 65.5% 수준인 현 개별공시지가를 2021년부터 매년 3~4% 정도씩 단계적으로 8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린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가 시세를 조사·반영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상승시킬 것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의정부시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4.66%이며, 인접 시의 경우 구리(6.43%), 양주(4.29%), 포천(3.27%) 수준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체계화된 전산시스템 구축·최신 항공사진·현장조사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후, 검증 및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시 점검 및 검증 강화 등을 통해 적정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