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다음달 21일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등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사대상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 편익과 주민등록업무의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만 3~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호 아동 ▲보건복지부 HUB 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기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주불명 의심자) 등이다.
조사 기간 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사기간 동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겠다”며 “조사자가 세대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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