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져도 백악관에 4년 더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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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져도 백악관에 4년 더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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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구원할 144년 된 ‘선거인계수법’은 무엇?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백악관에 4년 더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33년 된 ‘선거인계수(計數)법(Electoral College Act)’이 그 근거다.

미 월간지 애틀랜틱 몬슬리와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바탕으로 이같은 가능성을 각각 보도했다.

미 대선은 유권자들이 투표한 표심을 반영해 ‘선거인(electors)’ 명단을 워싱턴 DC로 보내고, 모두 535명의 이들 선거인이 연방의회에서 다시 형식상 투표를 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어느 후보든 전체 선거인의 과반수(270명)을 확보하면 승리한다.

1887년 제정된 ‘선거인계수법’은 대선일로부터 41일 내에 각주가 이 ‘선거인 명단’을 미 의회에 보내도록 규정한다. 1876년 대선 이후, 여러 주에서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후보의 정당이 각각 다른 ‘선거인 명단’을 보내 혼란이 초래된 뒤 만들어진 법이다. 올해의 경우 12월14일까지 주(州)마다 이 ‘선거인 명단’을 워싱턴에 보내야 한다.

올해는 우편투표의 비중이 급증해, 개표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편 발송 대상자의 선정을 놓고 이미 여러 곳에서 소송이 제기됐고, 개표가 시작되면 우편으로 접수된 기표 용지의 합법성, 개표 절차를 놓고 줄 소송이 예상된다.

12월 14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 못하는 주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우편투표 개표 과정에서 갖가지 소송을 제기해 개표 진행을 늦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 의회에 한 주에서 2개의 선거인 명부가 도착하면, 어느 쪽을 인정할지 애매하다.

이럴 때 하원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다. 이때 선거는 각주가 한 표씩 갖는다. 주별로 연방하원 의석수가 더 많은 정당이 그 주의 한 표를 가져간다. 50개 주 중에서, 26개 주는 공화당, 23개 주는 민주당 의석이 많다. 트럼프와 공화당으로선 133년 된 ‘선거인계수법’이든, 헌법에 규정된 하원 선출이든 개표를 둘러싼 소송을 ‘합법적으로’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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