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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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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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평가 국제 세미나”도 개최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금년 8.17로 시행 3주년을 맞게 되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상황을 보면 ‘07.5월말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는 총 162,193명으로 이중 일반외국인근로자는 73,036명이며, 중국동포 등이 89,157명이다.

또한 인력송출대상 국가도 제도시행 당시 6개국*에서 15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중 13개국과 인력도입 MOU가 체결되었다.

* ‘04.8월 시행초기(6개국) :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 ‘07.8월 현재(15개국) :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07.1.1부터는 송출비리,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어 외국인력도입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기도 하였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3주년에 즈음, 한국기술교육대학 등과 협의하여 그간의 제도의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행사 개최에 앞서 고용허가제도의 시행이 우리나라 외국인력정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허가제도가 기업의 외국인력 활용을 합법화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신장, 인력도입과정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평가하였다.

다만, 외국인력 도입절차 간소화, 불법체류자 감축, 송출비리 근절 문제 등은 앞으로 좀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을 지적하면서 한국정부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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