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 국보 승격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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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 국보 승격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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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이 11명의 신하와 함께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것을 기념해 제작한 계첩으로 18세기 전반 궁중기록화 및 초상화의 대표작
-풍산홍씨 만퇴당 홍만조 후손가에 300여년 세전된 유물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1978년 12월 7일 지정)이 지난 10월 29일 국보 승격 지정 예고됐다. 기사계첩은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에 터전을 잡은 풍산홍씨 만퇴당 홍만조 후손가에 300여년 세전된 유물이다.

1719년(숙종 45) 59세가 된 숙종이 11명의 신하와 함께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것을 기념해 제작한 계첩으로 18세기 전반 궁중기록화 및 초상화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기사계첩은 당시 총 12첩을 만들어 기로신 11명에게 반사(頒賜, 임금이 녹봉이나 물건을 내려 나누어 주던 일)하고 1부는 기로소에 보관했으나 현재 남아있는 유물은 총 6점(국내 5, 일본 1)만 알려져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이 국보 제325호(2019년 3월 6일 승격),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본이 제638호(1978년 12월 7일 지정)로 각각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기사계첩은 비지정이다.

아산지역 기사계첩은 당시 기로소에 참석한 만퇴당 홍만조의 종가에 지속적으로 세전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화첩 안에 ‘만퇴당장(晩退堂藏, 만퇴당 소장)’, ‘전가보장(傳家寶藏, 가문에 전해 소중히 간직함)’이라는 글씨가 수록되어 있어 현존하는 기사계첩 중 수급자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례이다. 더구나 내함(內函), 호갑(護匣), 외궤(外櫃)로 이루어진 삼중(三重)의 보호장치까지 보존되어 있어 당시 왕실 반사품의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아산지역 기사계첩은 조선시대 기로소라는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고 이후의 모범이 되었다는 점, 18세기 전반 궁중 기록화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는 점, 제작시기, 제작자, 제작경위 등을 분명히 알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점, 계첩과 동시에 만들어진 함을 통해 당시 왕실 공예품의 제작 기술 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높게 인정받아 국보승격 지정 예고됐다.

한편, 이번 국보 지정 예고된 아산 기사계첩은 30일 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다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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