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5일 천안에 이어 용인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생조류에서 검출됨으로 인체감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개인위생수칙 준수 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야생조류와 가금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의 하나로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철새가 이동하는 11월부터 익년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감염된 조류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변에 오염된 기구, 사료, 새장, 옷 등을 통해 감염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철새도래지 및 발생농가 방문 시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38℃),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지만 시민들에게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 등 사체 발견 시에는 접촉하지 말고 평택시 동물방역팀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탄보건소는 "비상대책반 편성과 개인별 임무 고지 및 예방적 살처분 시 필요한 항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백신, 개인보호구를 확보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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