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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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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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1주일 연장

남원시가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기준 완화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나섰다.

완화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기준에 따르면 신청기간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1주일 연장됐다.

또 위기사유도 소득감소 25%에서 소득감소 위기가구로 변경된다. 나아가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본인 소득감소신고서로 가능해지는 등 신청서류가 간소화 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재산이 3.5억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로 오는 6일까지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또는 현장(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기초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청년특별위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공공기간 근로자 등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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