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올해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강화군, 올해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30일까지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신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된 토지 5,374필지에 대한 2020.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도로 개설 등의 토목공사와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으로 인해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필지들의 지가가 대부분이며, 기타 지목에서 대지로 변경된 필지들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 지가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강화군청 홈페이지, 인천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며,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