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 인권보호 장려 '인권존중 서약서' 제도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평택도시공사, 인권보호 장려 '인권존중 서약서' 제도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존중 서약서 /평택도시공사

경기도 평택시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오는 11월부터 평택도시공사(이하 공사)와 계약하는 기업의 인권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인권존중 서약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입찰 공고문에 인권존중 서약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안내하고,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는 총 1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근로자 보호, 지역 주민 보호, 환경 보호, 소비자 인권 보호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서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사는 필요 시 계약기업의 서약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 실질적인 인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인권존중 서약서 도입은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과 거래함으로써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사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인권 침해가 감소하고 인권의 중요성 등 인권 의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도시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다양한 인권경영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